시각장애인이 시험관과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단안 장애인의 1종 보통면허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만에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운전면허만 허용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등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19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 폐기 우려가 많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단안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도록 권고하며, 제도 개선도 추진되는 과정이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없인 역부족이었던 상황.

이런 가운데 3년 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다시금 희망을 얻게된 것.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대 12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바, 안전운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수정됐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에 발의해 3년을 끌어온 법안을 이제야 마무리 지었다. 단안 시력자 사이에서도 시야각과 시력은 상이한데도 1종 보통면허 접근 자체를 막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의 기본원칙이 확인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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