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①장애등급제

다이내믹했던 2015년이 끝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시외이동권, 서울커리어월드 등 올해 장애인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2015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첫 번째는 장애등급제다.

장애등급제 개편 계획안 속 전달체계 방안.ⓒ보건복지부

■폐지 아닌 ‘완화’…드러난 계획안=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등급제 폐지의 윤곽이 드러난 건 지난 5월. 완전 폐지를 주장하던 장애인단체도, 물음표를 보내던 부정적인 시선도 한 곳에 꽂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의 기대치와 너무나 달랐다. “왜 약속된 폐지가 아닌 완화 수준인 것이냐.”

계획안에 따르면, 개편의 기본방향은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잡았다. 장애판정의 경우 현행 장애등급 1~6급을 중‧경증 두 단계로 구분토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감면할인제도 유지 등의 현실을 감안한 최선이었다. 또 장애계가 주장해왔던 완전 폐지의 경우 전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는 단서를 함께 달았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되는 방향으로 잡았다. 지자체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서비스, 유형, 급여량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장애등급제 개편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가 없어 곧바로 난관에 빠졌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설득도 했지만 장애인복지의 큰 변화를 이끌 시범사업에 선뜻 나설 리 만무했다.

골머리를 앓던 복지부는 우여곡절 끝에 6개 지자체에 대해 6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현재 종료된 상태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황교안 국무총리 면담요청서를 갈갈이 찢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꼭꼭 숨어라, ‘시범사업’ 보일라=서울 구로구, 노원구, 인천 남구, 천안시, 부산 해운대구, 전남 완주군까지. 6개 지자체, 3000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됐지만 진행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연말께는 개편을 위한 서비스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주인공인 장애인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따르기만 해라’ 진행과정이 꽁꽁 숨은 ‘불통’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각각 자신만의 방식들로 불만을 터뜨렸다. 장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은 밖으로 나가 외쳤다.

특히 전장연은 올해 기습시위 형태의 ‘그린라이트를 켜줘 캠페인’을 전국 곳곳에서 진행하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부르짖었다. 횡단보도를 막아서며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사이, 시범사업은 착착 진행을 마치고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까지 마친 상황이다.

알려진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기우(杞憂)였을까.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의학적’만 배제될 뿐 예산 증액이 없다면 고달픈 현실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는 ‘침묵’ 뿐이다. 개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최종평가는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기존과 비교점이라던지 자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내년도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중‧경증 구분기준 등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장애계 협의 방침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대로 당사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정책이 이뤄질 때, 장애등급제 폐지를 향한 순항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