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장애인 주택 모습.ⓒ에이블뉴스DB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재난 대처능력이 2배 이상 취약한 현실 속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7일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특성,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외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했다.

■장애인, 재난 대처능력 2배 이상 취약=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그 곳에 장애인은 없었다.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긴 ‘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에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잇는 것.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재난대응 욕구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유얼 개발‧보급’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능력은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장애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의 장애인 재난관리 인식은 높았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통합조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맵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구 이후 가능한 원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계획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 근로자 자선단체(ASB)는 재난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보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지며, 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재난 대응 기반 마련 필요=보고서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건축법’상 안전기준에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위기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도 장애인 특성을 고려, 재난 대응 및 재난 복구를 위한 기반 조성, 취약계층 대상 특별한 구호대책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 심리치료 서비스 필요 및 관련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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