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용 POS를 통해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최근 스위스의 장트 갈렌 주에서는 장애인 권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가 도입됐다는 것.

현재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여러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수화, 점자, 글자크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쉬운 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스위스의 장트 갈렌 주 공무원들은 앞으로 발달장애, 치매, 이주배경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단어와 표현만을 써야한다. 가급적 복문 대신 단문을, 외래어 사용은 금지된 것.

예를 들면 ‘52320명’ 대신 ‘많은 사람들’로, ‘1897년’ 대신 ‘오래전’으로 표현하며, 로마숫자 표기를 지양하는 반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식이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해 장트 갈렌에서는 스위스 주정부 최초로 장애인 법의 쉬운 언어 버전을 내놨다. 기존의 총 82페이지 분량을 16페이지로 줄이고, 글씨크기를 20으로 키워 가독성을 높였다.

장애인 법의 쉬운 버전으로 번역을 맡았던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리하르트 레너(Richard Lehner)는 지적장애인 아들을 두고 있어 쉬운 언어의 사용이 일상화돼있었다는데.

레너는 문장 대 문장 번역이 가능하지 않기에 원본텍스트 전체를 분해해 다시 재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며, 장애인 단체의 검토를 거친 후 발표됐다.

이에 스위스 장애인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간의 소통의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는 장벽 없는 언어의 사용이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해가 부족한 이들에게 ‘쉬운 언어 버전만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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