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

먼저 동절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약80여만 명에 달한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 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으로 차등지원한다.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 375조 4000억원 가운데 복지분야는 115조 7000억원인 30.8%이며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은 27.8%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의 개선으로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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