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태완이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결재로 공포만 이뤄지면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안양(당시 9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공소시효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해 1주일뒤인 다음달 8월 4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00년 인천 놀이터에서 놀다 살해된 안양이 제2의 태완이가 되지 않도록, 안양의 부모가 태완군 부모와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태완이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시효가 오는 8월9일로 완료되는 사건은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사건을 비롯해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01),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01),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02),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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