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친형제가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는 A(40)씨, B(44)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가출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겠다면서 유인을 한 후 강제로 필로폰을 투여해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C(26)씨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출소한 A씨와 B씨는 친형제 사이로 스마트폰 채팅 에플리캐이션으로 만난 지적장애인 양모(여·26세)씨를 자신들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환각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간했고 약 일주일간 머물게 하면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하거나, 양팔에 주사기로 여러 차례 걸쳐 강제로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함께 적용했다.

C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 남모양(여·17세)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필로폰을 강제로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류가 일반인과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중단속하는 한편 채팅 어플에서 만나 속이거나 강제로 마약류를 투여하는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부산, 파주, 서울 등 전국에서 필로폰 공급 및 투약한 마약사범 총 57명을 검거하여 김모씨 등 2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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