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회계감사 결과를 입수했다.

행정·회계감사는 최근 5년 동안의 향림원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 올 2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이 결과 시는 법령위반, 예산낭비 행위 등 총 29건을 적발해 예산낭비, 업무소홀 등 2건에 관련된 5명에 대해 직무정지·해임건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경기도에 의뢰했다.

또한 5건 5억 247만 7000원에 대해 회수·환급조치를 요구했고, 의혹이 있으나 감사의 한계로 더 이상 조사가 어려운 시설 종사자나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헌금 부당 사용여부 등 6건(경기도교육청 수사의뢰 1건, 2014년 수사의뢰 1건 포함)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 행정·회계감사 결과 처분 현황. ⓒ에이블뉴스

■행정감사=행정상으로 11건이 적발돼 시정 9건, 주의 2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재정상으로도 5건이 적발돼 과태료 2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245만 7000원을 회수 처분했다.

먼저 시는 향림원이 이사회 개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의록을 미공개 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지난 2014년 2월 17일에서 6월 25일까지 총 4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산하기관 시설장 임명(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2013년 8월 1일부터 열린 10번의 이사 회의록 중 6회는 공개하고 4회는 미공개했기 때문.

시는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향림원 소속 산하시설의 생활재활교사 8명이 법인 업무 등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하고, 5억 8183만 9000원 회수와 함께 969만 4000원을 상계 조치했다.

특히 향림원이 2008년 9월 24일 서울 성동구 소재 도로부지를 현금 8억에 매각했음에도 5억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위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향림원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촉탁의 방문 및 진료 기록이 없었음에도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뒤 A병원에 220만 8630원과 시설에 지급할 당시 공제액 7만 5370원을 포함한 총 228만4000원을 회수조치 했다.

종사자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돼 추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11명의 퇴직금 적립액 616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회수처분했다.

경기도 2014년 장애인 복지사업에 따른 간병비 지출이 180일 한도, 일일지원단가는 최대 7만원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향림원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48만원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회계감사=회계분야 감사결과 주의 4건의 처분이 내려지고, 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향림원 및 산하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과 법인 이사회에 보고된 결산서, 보유통장에 대한 잔액 등의 자료가 상호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후원금 입금계좌 잔액자료가 누락돼 수사의뢰했다.

또한 개인소유 토지에 지역아동센터 개발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한 뒤 법인 후원금으로 건축 및 설비를 위해 사용한 4282만 4665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확인이 불가능해 수사의뢰했다.

법인 및 산하시설 내 교회가 없었음에도 예배를 통해 헌금을 모금하고 이사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해 이 또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향림원이 산하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중대한 부당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시·군·구에 통보해야 함에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시는 또한 향림원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법인 이사회에 보고한 결산서상의 차기 이월금, 연도말 통장 잔액, 국가정보시스템상의 자료가 다르고, 매년 이사회에보고된 결산서와 보유 통장에 대한 잔액 등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의조치했다.

향림원 산하 특수학교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식당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도 향림원이 위탁급식을 하며 재원의 65%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년간의 자료가 불일치해 수사의뢰했다.

핸드벨 공연 수입에 대해서는 공연시기와 입금시기의 차이가 있고 통장거래 내역이 미제출 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의뢰 했으며, 법인 감사 보고서 중 보호작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거부해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바우처 사업에 법인 후원금이 사용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별도 급여를 받는 상근 인력이 없음에도 차량유지비로 월 주유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향림원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16일 자 『광주시 향림원 행정·회계감사 결과 ‘심각’』 제목의 기사에서 향림원이 2008년 9월 24일 서울 성동구 소재 도로부지를 현금 8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5억 원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위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법인재산 중 매각대금은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통장으로 관리했고, 지자체에 자산처분 사전승인은 받았으나, 정관변경을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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