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 H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수사결과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경. ⓒ인천 H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옹진군은 인천 H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조치 하라!”

인천 H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촉구했다.

이용 장애인의 의문사 진상규명 목소리로 촉발된 인천 H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장애인에 대한 만성화된 폭력의 민낯이 들어 났다는 것.

장애인 의문사는 H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해 생활을 해오던 A(27세·남)씨가 지난해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35일 만인 1월 28일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던 것을 목격한 아버지는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했고, 폭행을 의심한 A씨의 아버지는 H장애인거주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폭행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시설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했다. 이 결과 45일치 영상을 복원했고, 이를 분석해 생활재활교사들의 폭행 의심 장면들을 확보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확보한 영상을 통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게 폭행 여부를 추궁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110일 만인 지난 13일 9명의 전·현직 생활재활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책위는 “이 시설은 관리와 훈육을 명분으로 이용 장애인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을 용인해왔다”면서 “시설의 무감각한 방치 속에 폭행은 언제 다시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통해 했다.

특히 “경찰수사의 시작점이었던 A씨의 사망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폭행혐의 확인에 그친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이후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보강해 A씨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물리적 통제와 폭행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온 시설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시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 이사장, 시설법인에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향후 검찰이 9명의 생활재활교사 모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려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설 내 폭력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에게는 시설 폐쇄와 함께 “이용 장애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탈시설, 자립생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 자립생활 중심의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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