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에이블뉴스DB

시설 거주 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주변의 설득이나 강요로 비자발적으로 입소했지만 시설 안에서조차 자기결정권을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사생활보장은 그저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1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탈시설 지원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놨다.

먼저 조 교수는 시설 거주 장애인 561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욕구 조사 결과, 이들 중 13.9%만이 자기 스스로 시설 입소를 결정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의 결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

시설에 대한 정보 취득도 가족, 친지,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은 것이 60.67%였다. 현 거주시설을 선택한 이유도 ‘가족이 좋다고 해서’란 경우가 37.82%다.

처음 시설 입소에서부터 시설 거주 기간 동안 정보 취득에 있어서 당사자가 심각하게 소외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거주인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것은 여전히 접근이 안 되는 현실.

특히 이들은 시설 안에서도 자기결정권이란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등에서 인권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생활 보장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상 거주시설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에게 탈시설 전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의 개방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미신고시설 거주인 면접조사를 보면 상당수의 시설에서 “10년 이상 외출해본 적 없다”, “바로 아래에 있는 슈퍼에도 가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조 교수는 “거주인들의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로워야 함에도 시설에서는 위험성,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우거나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방향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속 거주시설 운영자 의무로 지역사회 개방 및 지역사회시설 이용 보장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속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계획 수립, 탈시설전환기관 설치, 소득보장 등도 함께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