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검찰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전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검찰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해야하는 데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해 검찰이 무분별하게 DNA 채취를 요구한다는 게 이유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검찰은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활동가에게 DNA채취를 요구했고, 1월 13일과 1월 26일에는 과거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에게, 2월 9일에는 한국GM노동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DNA신원확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채취할 수 있다’는 통보였다.

앞서 정부는 DNA법 제정 당시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DNA채취와 DNA DB수록은 재범확률이 높은 중대범죄자, 다시 중대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을 대상으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정부가 연쇄, 흉폭, 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는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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