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는 인천 A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인천시 영흥도 소재 A거주시설에 입소해 생활을 해오던 B(지적장애 1급·29세)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석에 누운 B씨는 35일 만인 1월 28일 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던 것을 목격한 아버지는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다. 시설 측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했고, 폭행을 의심한 B씨의 아버지는 A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B씨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라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잦은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거주시설 이용인이 전과 다르게 자주 부상을 당한다거나 자해를 한다면 보호자인 가족에게 통보를 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지만 이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시설은 B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음에 따라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면, 아버지는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경찰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50일 가량의 장애인거주시설 CCTV를 복원, 분석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수철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B씨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아들의 손을 잡고 A시설을 방문했을 때 시설 측 관계자가 사회복지시설은 입소 장애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맡기게 됐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죽음이었다. 아들이 시설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수철 집행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결과 사인이 경막하출혈로 밝혀졌고, B씨가 입원하기 전에도 경막하출혈과 비슷한 요인이 있었다”면서 “폭행이 아니더라도 같은 상해가 연이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방치 내지 명백한 방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집행위원장은 또한 “A시설의 한 교사는 B씨가 넘어졌다고 했지만 넘어진 것을 본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넘어졌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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