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세모녀법, 사각지대 해답 맞나=1년 6개월 만에 통과된
세모녀법, 과연 진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일까?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골자다.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한 것.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맞춤형 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사회보장급여법까지.
그러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다. 기초생활보장법 속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성과인 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긴급한 욕구에 직결된 급여에서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 비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겨우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그 효과 미미하다는 것. 즉, 내용물은 없이 홍보로만 가득찬 ‘질소과자’에 비유하며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투쟁 계획을 밝혔다.
장애계는 지난 2012년 8월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외치며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800일이 훌쩍 넘은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반면, 함께 주장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 장애계는 언론의 떠들썩한 ‘
세모녀법 통과’에도 쓴웃음만 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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