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최모씨(27세, 시각장애1급)가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용산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건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어 손배소 배경을 설명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20일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고자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용산역으로 이동했고, 승강장에서 계단을 찾던 도중 오전 10시 45분께 맞은 편 승강장(4번 승강장 5-1지점)에서 선로로 추락했다. 이후 3분 정도 선로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역에 도착하는 급행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 목, 어깨, 갈비뼈 등에 중상을 입었다.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비로 26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는 과실이 있음에도 코레일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최 씨와 그 가족들이 신체·물질·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4번 승강장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안전펜스만 설치돼 있다”면서 “4번 승강장이 협소하고, 외진 곳에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설치된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최 씨의 선로 추락과 전동차에 치일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최 씨가 내린 승강장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점자블록이 승강장 중간의 계단까지는 연결돼 있으나 이후 점자블록이 끊겨 있어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32주 진단에 따라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전문병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힘든 현실”이라며 “재활치료를 못 받는다는 생각에 병원 침대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나왔다”고 흐느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험사에서)병원비 지불보증이 안 된다고 아들에게 문자가 계속 온다.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코레일은 하루속히 병원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이뤄져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시민의 발이라는 지하철에서 계속해서 장애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코레일은 아직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 씨의 사고에 대해 코레일은 과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한 푼의 치료비도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사무국장은 또한 “이 같은 선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스크린도어 설치인데 코레일은 예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전철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100%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뒤 최 씨의 어머니, 김세영 변호사, 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법원 민원실에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