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DB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의 김영미 변호사(세원 법률사무소)는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부장 강인철)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국가와 광주시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성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광주시 등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권 침해받았다는 원고 3명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교육부장관이나 광주시교육감이 지도감독이나 학교폭력 예방 등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기각한 부분이나 국가나 광주시에 과실이 없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불복하기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2심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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