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내 학생간 성관련 사건 현황.ⓒ이상일의원실

최근 3년간 전국의 초·중·고교 내 학생 간 성폭행 등 사건이 총 130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문위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초․중․고교 내 학생 성관련 사건발생 및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243건이었던 징계사건은 2013년에 576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학생 수는 1997명으로, 중복 징계를 포함해 2011년 414명에서 2013년 844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중 강간·성폭행 등 위중한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학생은 93명에 이르고, 424명은 전학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중복 징계를 포함한 전체 징계 2062건 중 서면사과·교육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70%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징계 유형은 특별교육이 707건이었고, 서면사과가 437건, 학교봉사가 32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학생 간 성관련 사건은 18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77건으로 4.2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중학교는 138건에서 316건으로 2.2배, 고등학교는 86건에서 165건으로 1.9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교내 학생 간 성관련 사건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학생도 중·고등학생은 1.8배가 증가한데 비해, 초등학생은 30명에서 113명으로 3.8배나 급증했다.

장애인·대안학교 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학생 간 성관련 사건도 2011년에는 1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8건에 징계를 받은 학생도 1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들은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내 학생 간 성폭력·성추행 현황을 보면 외부의 위험보다 학교 내부의 위험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범죄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처벌이 반복된다면 결국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폭행 가해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주위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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