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공동변호인단 황수철 변호사(사진 좌)와 김영미 변호사(사진 우)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총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성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광주시 등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권 침해받았다는 원고 3명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교육부장관이나 광주시교육감이 지도감독이나 학교폭력 예방 등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판결을 받은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상해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모든 예산을 주고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항소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인화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세브란스 2년 넘게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고, 담당 의사들도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트라우마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권을 침해받은 학생들과 목격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미약이라는 판결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 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화대책위 관계자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공동변호인단과 상의해 구체적인 항소시기 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기한은 판결문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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