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김춘진 의원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지만 친족후견인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문후견인은 2.5%에 불과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을 3일 공개했다.

후견인 선임이 친족에게만 한정되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친족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배임·횡령하더라도 형법의 친족상도례(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피후견인 785명 중 친족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17명으로 91.3%을 차지한 반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은 20명인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친족후견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일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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