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사회적 기업 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행위다.

이번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부정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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