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1일 오전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작구 소재 모 식당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등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김모(54세, 지적장애 2급)씨는 14년 전부터 식사제공과 하루일당 1만원 지급, 별도의 월급지급을 약속받고 모 식당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하루 일당 1만원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식당측은 김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수급비 등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김씨가 틈틈이 폐지 등을 팔아 모아둔 돈과 두부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300만원, 별도의 사례금 140만원을 갈취했다.

더욱이 식당측은 교통사고를 당한 김씨를 곧바로 퇴원시켜 배달과 허드렛일을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이 같은 제보에 동작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협의회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규명과 규명에 다른 식당주인 처벌, 식당 측에 대한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관할인 동작구가 주민들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오히려 식당측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구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식당이 김씨를 잘 보살펴 왔다는 등 식당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고작 2~6월까지의 수급비 등 약 3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식당 주인’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8월 11일자 사회면에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에 금품갈취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14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장애인 연금도 가로챘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식당 측은 “장애인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급여 관리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출입하여 식사와 용돈을 제공받았을 뿐 식당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장애 수급비는 김 모 씨의 식사비와 용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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