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사이트.ⓒ화면캡쳐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택수(52세, 가명)씨는 KBS 방송수신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년째 ‘수신료 면제’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달 2500원씩 내오고 있던 것. 이제 와서 14년 동안 내온 42만원 가량의 돈을 환불받고 싶지만 현재로써는 방법도 없다.

서씨는 지난 2000년 회사에 재직하던 중 울진으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로 경추가 손상됐다. 밥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사지마비 지체1급 장애인이 된 것.

단란한 네 식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병원비를 청산하고 나니 가정도 흔들렸다. 결국 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렇게 14년을 살아왔다.

힘겨운 생활에도 매달 나오는 KBS 방송수신료 2500원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다.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면 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도, 이웃도 귀띔해주지 않았다.

TV수신료는 시각장애인만 면제가 되는 줄만 알았던 그는 척수장애인인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문득, ‘수급자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가까운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했다.

“저는 TV수신료 면제와는 상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수급자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전에 직접 문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수신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급자가 된지 14년 동안 내왔는데 환불은 안되냐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헤매다가 KBS 측에 전화를 했죠.”

하지만 KBS에서의 답변은 그를 절망하게 했다.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공무원, 시청각장애인 가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 등이다.

현재 방송법시행령 제 44조 제2항에 따르면,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면제신청서에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이를 한국방송공사(KBS)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는 면제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때문에 신청하기 전까지 지불했던 돈을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 KBS 측은 “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이었다.

화가난 서씨는 “내가 14년 전에 다쳤을 때 이 같은 수신료 면제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냐” 따져 물었고, KBS 측에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을 마쳤다.

서씨는 절망스럽다. 수신료 면제 혜택을 보지 못한 지난 세월, 작은 금액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현행법상 이를 돌려받을 방법은 전혀 없다. 더욱이 보호망 조차도 전혀 없는 KBS에 대해 한탄할 뿐이다.

“이의제기에 대해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KBS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KBS는 법으로 보호망을 쳐놓고 나에게 돌려받을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한다. 나 로써는 억울하다.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KBS 쪽에 계속 항의를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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