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12년 11월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내용을 활자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점, 활자를 점자로 변환했을 때 통상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게 해 정보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9일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4인으로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공보물 이외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위헌의견에서는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방송과 인터넷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 조항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해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구소는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조항이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합헌결정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태만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고유의 문자인 점자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차별행위를 정당화 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중대한 기본권인 선거권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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