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을 방영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근 선관위가 꼬리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희망법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TV에서 방영 중인 선관위의 공정선거광고는 수화와 자막을 방영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다.

이에 희망법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선관위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및 자막 방영 없는 선거광고를 시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것.

이 같은 소송에 선관위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명선거 TV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화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하기로 발표한 것.

선관위의 시정조치에 희망법도 선관위의 조치를 환영하며, 최근 소를 취하했다.

희망법은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TV광고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이 방영되지 않고 있다”며 “TV광고의 수화 통역 화면 방영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TV광고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법은 선거권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적극적·즉각적 구제를 꾀할 것”이라며 “투표소와 기표대 접근성,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미약함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며,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 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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