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가 10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을 항의방문했다.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60여명이 10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을 항의 방문, 입점해 있는 피부미용실이 불법 무자격 마사지를 행해 왔다며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마사협회 김도형 사무총장에 따르면 제주 롯데호텔에는 피부미용실이 입점해 수년간 교정, 지압 등 불법 무자격 마사지를 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피부미용사는 전신마사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이 같은 불법 마사지업의 성행으로 인해 안마업을 보장받은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해야할 대기업에서 조차 호텔, 리조트 등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시각장애인 안마시술기관(안마시술소, 안마원 등)은 1500~1600여개에 달했으나, 이 같은 불법마사지업소로 인해 현재 1100여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불법마사지업소들은 프렌차이즈로까지 성행, 전국적으로 2만여개에 달한 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안마사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행정 부서도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자들을 처리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 불법 마사지업소를 척결해 나가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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