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형 수동휠체어에 척수장애인이 누워있다. ⓒ에이블뉴스

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도 넬라톤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한 것.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전문의학단체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결과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가 활동보조인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넬라톤이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넬라톤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척수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재활의학회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과 관련해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위한 넬라톤 교재로는 국립재활원이 이달 말까지 완료할 넬라톤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교육 주최와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계획을 수립해 활동지원 기관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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