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회복지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급부상 이후 새롭게 조명받는 새로운 분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상황은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나름의 독특한 사회복지 발전 경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각기 다른 소득보장, 고용, 인권보장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리해 본다.

한·중·일 소득보장 제도 비교.ⓒ한국장애인개발원(에이블뉴스 정리)

■한중일 각기 다른 ‘장애연금’=한중일 3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인 일종의 기여식 사회보험인 장애연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서된 경우에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정도(1~4)에 따라 지급된다.

현재 2013년 기준 6만9854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급부액은 평균적으로 1급의 경우 57만3910원을, 2급 45만5500원을 지급받는 다.

일본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 후생연금의 장애연금, 공제조합의 장애연금이 모두 포함된다. 일본의 연금구조는 2층 구조로 일본국민은 모두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과 단체 등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후생연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종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장애인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연금의 장애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 그리고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과 단체 등에 고용돼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후생연금의 장애연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공제조합의 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본의 장애기초연금은 가입 중 초진한 병 및 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장애상태에 있을 경우는 지급받으며, 1급의 경우 연 98만3100엔에 자녀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13년 기준 179만8708명.

반면, 중국의 경우는 장애인 소득보장 중 사회보험의 핵심이 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장애인노령연금의 실제가입률이 낮고 장애유형별, 연령별, 도시와 농촌 간의 가입률에 격차가 존재하는 점, 실제 지급받는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은 점 등이 문제점이다.

■장애인연금은 ‘한국만’=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이 존재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로 구분돼 장애유무를 떠나 수급자일 경우 대상이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근로능력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중국의 경우,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임시성 부조제도가 공공부조에 포함된다. 2012년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급여의 수혜비율은 2007년에 비해 무려 도시 2.9%, 농촌 17.4%가 증가했다.

일본의 공공부조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한 공적부조다.

일본은 국민들이 모두 국민연금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국민연금에 가입돼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장애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 공공부조를 동시에 받는 사람은 5%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자와 아동에게 각각 지급, 일본 장애수당=한중일 각종 장애인 대상 수당을 비교해보자. 한국의 경우 경증장애수당이 있는데, 3~6급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수급액은 기초수급과 차상위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입소 월2만원이다. 대상자는 2012년 기준 31만4894명.

중국은 노동능력을 상실해서 고정소득이 없거나, 부모 혹은 친지에 의존하거나 기타 부조를 통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장애인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액은 매월 1인당 100위안.

일본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항상 특별한 간병을 필요로 하는 20세 이상 재택중증장애인에게 ‘특별 장애자수당’을 지급한다. 수급액은 2013년 기준 월2만6260엔이며, 수급자는 11만4568명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은 어떨까. 먼저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액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경증 10만원 등이며 수급자는 2011년 기준 2만3586명이다.

일본은 특별아동부양수당과 장애아동복지수당으로 나뉜다. 먼저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액은 1급 월 5만400엔, 2급 3만3570엔이다. 수급자수는 19만1581명.

또한 장애아동복지수당은 장애아동 본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수급액은 월 1만4170엔이고, 수급자는 6만4989명이다.

반면, 중국은 특별히 장애아동만을 위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중·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비교.ⓒ한국장애인개발원(에이블뉴스 정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모저모=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수단, ‘직업’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어떨까. 우선 명칭은 한국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중국 비율분산취업, 일본 장애자고용율제도 등으로 각기 달리 호명되고 있지만 법적근거 아래 추진되고 있다.

2013년 현재 각국의 법정고용율은 한국 3%(정부/민간공공기관), 2.5%(민간기업)이며, 중국은 1.5~2%, 일본은 2.3%(정부, 지방공공단체 등), 2.2%(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2%(민간기업)이다.

먼저 한국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제도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중국은 장애인취업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각급 고용업체에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취업시키는 비율분산 취업이 있다. 이 속에는 집중배정(복지기업) 취업, 비율분산(의무고용제), 공익성 일자리 취업, 자영업 취업 등의 경로가 있으며, 복지기업의 경우는 25%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일본은 장애자고용촉진 등의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장애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반면, 장애자고용율을 달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로부터 납부금을 징수한다. 납부금은 미고용 법정고용 장애인 1인당 5만엔. 반대로 법정고용율을 초과해 장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보조금, 장려금, 조정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한·중·일 인권보장제도 비교.ⓒ한국장애인개발원(에이블뉴스 정리)

■중국, 장애인인권보장법은 ‘아직’=마지막 한중일 인권보장 관련법 현황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이 아직 인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1990년에 장애인보장법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장애인의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을 포함시켰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회관념에서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며, 장애인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의 향상과 장애인 교육, 취업, 재활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더욱 분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장애계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영국,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7번째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차별시정 권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정명령 역할을 한다.

일본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해소추진에 관한 법률인 ‘장애자차별해소법’을 2013년 6월 제정했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장애자차별금지를 향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자에 대한 직접차별을 금지함과 동시에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분쟁해결 장치와 관련한 새로운 조직이 설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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