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 상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노인교통사고는 2008년 2만3012건 발생한 이래로 2012년 2만8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교통사고의 경우는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며,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일부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돼있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설치가 모든 노인·장애인복지시설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며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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