넬라톤 카테터. ⓒ에이블뉴스DB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함께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 해결을 위한 3자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척수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책자에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적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들이 문제 삼지 않도록 명분화 시켜달라는 척수장애인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와 몇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후 넬라톤 불법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 등의 언급이 있었지만 의견수렴의 자리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2~3차례 더 진행 후 방안 등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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