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는 13일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송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이 방송 정보접근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목동 방송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법에 발달장애인이 특성을 고려한 보장 규정이 없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이용·접근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의무를 구체화 하는 시행령 14조에서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에도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특성이 고려돼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은 있는데,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황과 사물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보접근에 있어서 알기 쉬운 설명이 있어야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만 특성을 고려한 지원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

김 변호사는 또한 “법에서 학령기 장애청소년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청각장애인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목동 방송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특히 김 변호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권 지원 중심인 현행법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방송접근권이 단순히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권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입법적인 고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막과 통역 등에 국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의 범위를 ‘쉬운 자막 제공, 해설자막 제공’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방송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방송자막 폰트, 크기, 위치, 색상, 딜레이 타임 등이 어떻게 설정됐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이해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편의를 위해 해설의 범위 및 표현 정도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제작물을 시청자들이 받아볼 수 있게 전송하는 송출, 제작물을 시청자가 잘 받아볼 수 있는 수신기 등은 현재 각각 다른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호환성 및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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