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격적인 범죄행위인 장애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된 경우 즉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교육·홍보,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장애인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도 성명서를 내고 환영을 표했다.

장총련은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태가 시설 및 가정, 직장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학대 상황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입법적 제도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현해야 된다”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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