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가 21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반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이 담긴 요구안이 수용되길 촉구하는 마음에서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5개년(2013~2017)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장차연이 서울시에 전달한 요구안은 크게 저상버스 100%도입 등 이동권보장, 탈시설화 계획수립과 지원강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이다.

또한 요구안에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주거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서울장차연 임영희 활동가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이 다소 부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진 내용들에 대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서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최대 540시간까지 보장되지만 중증장애인에는 부족하다”며 “월 720시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최대 360시간, 서울시가 180시간 제공하는데 서울시도 최고 360시간을 보장해 총 720시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에는 연 1억8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센터가 7개소 존재 한다”며 “9,600만원의 시비지원을 받는 센터들에 대해 국고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가 2014년 설치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고 센터수도 5개소에서 1개소로 줄였다”며 “적어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장애인복지정책과와 대중교통과 등 관련 실무진들간의 신중한 검토 및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한계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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