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독소조항인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장애계의 의견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 신청 및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은 35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단 6만명 만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

실제로 지난 5월, 대구시에서 수 십년간 시설에서 살다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여성이 등급심사 결과 3급으로 하락되며, 받고 있던 활동보조가 중단되기도 했다.

서비스 자격이 생긴다고 해도 등급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취약가구 환경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취약가구의 조건으로는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혹은 1,2급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뿐이다.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3급 이하 장애인들과 거주할 경우, 취약가구로 분류되지 못 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달 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은 “3급 장애인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희망하고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서비스가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 고민스럽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본지가 지난해 보도한 와상장애인 가수 최찬수씨도 지적장애3급인 동생 때문에 취약가구를 인정받지 못해 “추가급여를 받고 싶지만 동생을 버릴수도 없고,어쩔바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활동지원제도의 문제는 끝이 아니다.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357시간을 받는 최중증장애인일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치는 21만1650원이다.

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본인부담금 폐지를 외치는 전장연 활동가.ⓒ에이블뉴스

이에 전장연에서는 그간 기자회견이나, 활동지원제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폐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된 답변이나 계획 조차 없어, 답답함을 느낀 장애인들이 인권위까지 찾아오게 된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등급이 올라가고 시간이 늘어나도 마냥 좋아하지 못한다. 오히려 시간을 깎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며 “3급 장애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인권위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권고를 내려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중증장애인 활동가 이승연씨(41세, 뇌병변1급)도 “제도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현실이 한탄스럽다”며 “자부담이 부담되서 추가급여를 포기하는 장애인들도 많다. 자부담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문제를 털어놓고 있는 이승연 활동가.ⓒ에이블뉴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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