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원주지원 앞에서 열린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판결에 따른 대책위 입장 표명 기자회견' 모습. ⓒ대책위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인 장모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에게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 씨의 사체유기, 상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사망한지 10년이 넘도록 병원 냉동고에 방치된 장애인 2명의 시신을 추적하던 중 장 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고, 사실상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폭행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 침해를 일삼은 일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폭행,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 됐고, 검찰은 지난달 20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책위는 판결 뒤 원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진정서와 서명,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장 씨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촉구했지만 오늘 내린 선고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수준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평가하며 검찰에게 장씨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길 촉구했다.

대책위 김강원 활동가는 “이 사건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사망한 분이 많고, 가해자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만큼 가해자 책임이 명백하다”면서 “(재판부가 혐의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납득하지 못할 형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을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검찰이 항소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 권한이 있는 검찰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12년 6월 21일 원주시의 귀래 지역 사랑의 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체유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 19개 시민사회 및 장애인인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