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위원구성과 관련해 의사 2명 포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국시원은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위원회 위원구성 문제 등을 놓고 면담을 가졌다.

언어재활사협회는 “복지부가 위원회 의사 포함에 이의를 제기한 반면 국시원은 복지부에 시험위원회와 검토위원회에 의사 2명씩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제위원회와 문항개발위원회에는 의사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언어재활사협회는 당초 계획대로 위원회 전문가 참여거부, 시험거부, 응시료 반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언어재활사협회는 “국시원이 의사 2명 포함을 고수함에 따라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료 반환소송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며 "이번 면담은 국시원과 언어재활사협회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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