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질환자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바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최근 대한통증학회에서는 미국 통증장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국형 통증장애 가이드라인(평가 기준안)의 초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통증장애는 보상을 위한 의도적인 꾀병,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려움, 환자의 실제적인 고통을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증상의 과장도 구별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로 장애판정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통증의 장애평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관련 학회에서도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정부 측에 제시하겠다는 생각.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먼저 최소한 1년 이상의 다양한 치료나 시간 경과에도 더 이상 악화나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증상이 고정된 통증에 대해서만 장애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발병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거나 통증의 호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술이나 수술 또는 다른 치료로 기능 회복 및 통증호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으로 보류하도록 했다.

장애판정은 재평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5년 사이에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는 대한의학회나 해당 전문학회에서 실시하는 장애평가에 대한 연수 교육을 이수해 장애 평가법에 대해서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 충분히 질환이나 장애 평가법에 대해 이해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의사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먼저 통증장애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감각 이상(지각과민, 이질통) ▲혈관운동이상(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 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발한 이상/부종(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관절 가동범위 감소) 등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평가 항목은 객관적인 징후를 먼저 감지한 후, 그 개수를 세서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결정표에 따른 기능 평가와 이학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따로 산출한다. 이후 두 등급 모두 적용해 총 등급을 결정하도록 됐다.

또한 확진을 위해서는 의사 2인의 진단이 일치해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는 제3의 의사에게 추가 진단을 의뢰해 결정한다.

객관적 징후 항목.ⓒ대한통증학회

객관적 징후 항목은 ▲혈관운동 변화(피부 색깔, 피부 온도, 부종) ▲발한기능 변화(건조하거나 습한 피부, 피부의 탄력, 연부조직의 위축, 관절의 가동 범위, 손발톱의 변화, 모발의 변화 ) ▲방사선학적 징후(단순 방사선 검사, 골스캔 검사) 등 각 1점씩 부과된다. 4점 이상 1등급, 6점 이상 2등급, 8점 이상 3등급 등으로 결정한다. 단, 3점 이하는 장애평가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평가를 중단하게 된다.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기능평가의 경우, 통증과 치료, 일상생활 동작을 구분해 경한정도(1), 중등도 장애(2), 심한 장애(3), 극심한 장애(4)로 나눴다.

극심한 장애의 경우, 종일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최대용량의 약물 복용과 정시적인 신경블록 사용 시행,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동적을 수행할 수 없다.

이학적 평가는 통증관련반응, 관절가동범위, 압통, 피부의 번들거림 또는 연부조직 위축 등이며 , 역시 경한장애(1), 중등도 장애(2), 심한장애(3), 극심한 장애(4)로 나눴다.

이중 극심한 장애는 많은 이학적 검사에 대해 견디지 못하므로 이학적 검사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상지의 경우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중 두 관절 이상의 강직 또는 모든 관절에서 총관절가동범위의 70%이상이 감소됐을 때 해당한다.

등급 결정표.ⓒ대한통증학회

이후 기능 평가와 이학적 평가를 합친 값을 2로 나누면 등급결정표에 따른 등급이 완성된다. 이에 앞서 결정된 객관적 임상 소견에 의한 장애 등급을 적용, 최종 등급이 내려지게 된다.

평가 기준안을 만든 고려대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상식 교수는 “장애판정에 있어서 장애의 범주는 점점 확장되며, 통증의 장애평가는 시대적 요구지만, 아직까지 장애판정은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측에서 기준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문제점들은 보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애평가 기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의사간, 정책당사자가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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