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13명에게 보낸 구상금 고지. ⓒ에이블뉴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지난 2010년 당시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활동가 13명에게 1,700여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지난 2010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했었다.

구상금 납부 고지는 농성자 중 형사처분을 받아 불법성이 입증된 활동가 13명에게만 발송됐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1,700여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보낸 구상금 납부 고지에는 “점거 농성에 따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임차 된) 건물이 손상을 입게 됐고, 건물 임대인이 건물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금 1500여만원을 수령했다”며 “보험사는 다시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공단은 2012년 10월 26일자로 보험사에 금 1700여만원(이자 포함)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공단은 귀하 등의 행위로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했으므로 부득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 “공단이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된 계좌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상금 납부 고지를 받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점거농성에 대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최 소장은 “납부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어제 우편물을 받은 것이라 경황이 없다. 납부를 하지 않고 구형을 산다거나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 “전장연 동지들과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당시 장애등급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건물 파손, 구상금 이런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관계자는 “활동가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알지만 할 수 없이 행정절차 상 한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분들과도 이미 논의한 내용”이라면서 “적지 않은 돈이란 것을 잘 알지만 조금씩 모아서 자진 납부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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