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영원히 암흑속으로 꺼진 장애인 LPG 지원제도 부활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용 차량이 사용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는 4~6등급 장애인, 2010년부터는 1~2등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에 한해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도록 나와있다.

오 의원은 “장애인이 연료비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차량을 유지‧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장애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의 기반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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