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벌어들인 돈을 횡령해 남편의 교회 건축비로 사용한 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의 A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원장 B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년간 카네이션 판매금으로 4억 4879만여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이중 2억 3300만원은 남편의 교회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2009년부터 3년간 매월 장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장애인 모르게 1억 1729억원을 챙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놓은 혐의도 적발됐다.

특히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는 1년이 지난 치즈나 국수, 라면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장애인 급식용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C씨는 시설의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친딸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약 2년간 남양주시에 퇴직보고 등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려 인건비 보조금 3,447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경남 고성군의 아동시설 원장 D씨는 생활복지사 E씨가 지난해 2월부터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시(2012년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려 1,715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A시설 폐쇄와 원장 B씨와 남편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양평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른 두 곳의 시설장도 고발하도록하고,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후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80%, 사회복지시설의 94%가 미공개 상태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및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후원금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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