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보건분소는 지난해 6월 문을 열고,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곳에는 장애인치과, 예방접종, 한방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대사증후군센터, 보건교육실 등이 있다.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한 장애인이 전화를 걸어와 ‘장애인 치과’인데 ‘장애우 치과’로 표기돼 있고,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개선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난곡보건분소를 방문, 법정용어가 아닌 ‘장애우’가 쓰이고 있는지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점검해 봤다.
점검결과 제보자의 말대로 ‘장애우 치과’라는 명칭이 안내판, 홍보물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이라고 명명돼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지만, 일부 개선해야할 점들이 보였다. 모든 계단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층 필기대는 높아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이 불편했다.
‘장애인치과’가 있는 3층에 마련돼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자동출입문에다 용변기 및 세면대 손잡이가 잘 설치돼 있었다. 반면 비상호출버튼이 없었고, 자동 물내림 센서도 작동이 안됐다.
1∼3층에 각각 마련된 비장애인화장실 앞에는 점자유도블록 및 시각장애인들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점자촉지도’가 양호하게 설치돼 있었다.
이와 관련 난곡보건분소 소장은 “예산을 마련해 계단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고, 필기대도 휠체어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장애우라는 용어도 법정용어인 장애인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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