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최광은 운영위원은 장애인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아무 조건, 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제도다. 장애인운동이 근본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의 핵심 주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최광은 운영위원은 10일 사회당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한 '장애인운동과 기본소득 기획 강연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 위원은 "물론 장애인에게는 기본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차이때문에 발생하는 요소를 고려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복지가 요구된다"며 "이 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공통되는 기본소득 및 기본복지와 구별해 추가복지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 추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되는)과정에서 장애인연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존의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서비스는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불필요하게 시장화된 복지서비스는 필요에 따른 충족의 원칙에 따라 재편해 탈시장화, 탈상품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근본적인 대안의 실현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 장애수당제도를 추가비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과도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은 "기본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에게는 애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장하면서 나아가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수당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최 위원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기초해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누구나 권리로써 향유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은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이므로 기본소득, 기본복지와 같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동일하게 누려야 하며,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존중받는 데 필요한 장애인 복지, 즉 추가복지도 사회적 권리로써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며 "장애인운동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 추가복지의 결합을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큰 걸음을 내딛을 때 장애인운동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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