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1박 2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에이블뉴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1박 2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공동행동은 25일 오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및 빈곤층 죽이는 복지부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초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1박 2일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 사회를 맡은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얼마전에 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졌었다. 거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130%인데 185%로 하는 시행령이 올라갔다 바로 내려갔는데 그게 복지부가 준비하는 기초법 개정안"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100만명이다. 근데 이렇게 185%로 하면 10만명 정도밖에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30만명이 6개월 반 정도 한시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지금은 다시 대책없이 살아가고 있다"며 "한시생계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을 기초법 개정에서 구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때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찬 투쟁을 선포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정도다. 이는 복지부도 발표했다"며 "하지만 (기초법 개정을 통해) 10만명만 완화해준다며 하고 있다. 나머지 90만명은 사람도 아니냐"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기본권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피해자인 부산참배움터 정선옥 교장은 "나는 7년동안 매년 수급자신청을 했지만 가족이 이유가 되서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을 찾아가 따져 물으니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을 고소해라, 남편이랑 이혼해라, 아니면 어떻게든 부모님께 생활비를 타내라'는 소리였다"며 "왜 우리들은 일흔이 넘은 부모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한푼 못준 채 짐이 돼야 하느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부끄럽다. 나같은 사람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동행동은 26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을 하며 기초법의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25일 오후 7시에는 '깡통복지규탄!진짜 민중복지 쟁취위한 촛불문화제'를 열며, 26일 오전 11시에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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