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입사 지원한 뇌병변 3급 장애인 L씨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가 탈락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L씨가 지원한 M사는 고객관리 솔루션개발 및 판매를 비롯해 텔레마케터 모집과 제공, 대행을 하는 회사다. 고객응대 업무직에 온라인 입사 지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L씨는 회사로부터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며 면접 날짜는 추후에 통보해 준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서류심사 합격에 기뻐하며 면접날을 손꼽아 기다린 L씨.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면접일정 통보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회사로 문의한 L씨는 입사담당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서류상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면접일정은 없다”라는 날벼락 같은 답변을 들었다.

본지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해온 L씨는 “요즘 장애인들을 뽑는다는 말만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며 “합격여부를 번복하는 행태에 황당하고 내가 장애인이라서 차별받았다는 느낌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L씨는 사회복지대학원에 다니며 낮에는 장애인미디어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엔지니어로 자원봉사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직장의 임금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도 갚아나가기 버거운 수준이다.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편견과 차별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취업의 길은 멀기만 한다.

M사측은 본지의 취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M사 채용담당자는 당초 “서류합격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L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취재에 “문자메시지는 보냈지만 그 내용이 서류합격이 아닌 접수가 정상 처리됐다고 알리는 차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본지가 L씨가 받은 문자메시지와 M사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비교하겠다면서 자료를 요구하자, 이제는 “합격문자를 오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번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는 서류접수만 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실 L씨가 고객응대업무 경력이 전무한데다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거리도 멀어서 서류에서 탈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3,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인 M사는 지난 2007년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전문텔레마케터 맞춤훈련을 지원하기도 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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