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박종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3. 장애인도 이용하는 하이패스 대책 추진

현재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장애인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통행료 할인도 받으면서, 하이패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드디어 행정안전부의 진행한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일단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통행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10월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1월에 장애인차량 통행료 감면전용 단말기 인증시험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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