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직원이 26억 여 원에 달하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횡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8급기능직 공무원 안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72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받은 장애인복지예산 26억 4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장애수당 지급대상 수와 지급금액을 과다 신청한 뒤 남는 예산을 매월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까지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빼돌인 돈을 본인과 부인 김 모씨, 어머니 김 모씨명의의 통장계좌 6개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명하 양천구 감사담당관은 "안씨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와 오피러스 등의 고급승용차와 10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인이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라고 말을 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감사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 거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장애인 보조금 수당이 개인별지급이 아닌 총액만 서울시에 일괄 신청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계좌는 구청이름로 돼 있지만 관리는 개인(담당)이 해왔고, 전자시스템 결재과정에서 결재와 문서가 별도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들은 담당자 말만 믿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안씨가 횡령한 시기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계장과 과장급 직원 8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안 씨를 지난 1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구청은 또 안 씨와 가족 명의로 남아있는 공금 16억 원을 1차 환수하는 한편, 안 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씨가 횡령한 공금을 추가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 인력을 총동원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며,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 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라영철/ 강현석 기자 wicked@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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