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믿음과 배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믿음과 배신

2.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장애인학대 : 장애에인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을 하는 것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직무장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5. 그런데... (사례1)‘장애 아동 얼굴에 물뿌리고 발로 차고’... 보육교사 6명 입건 (뉴스1, 21. 1. 19.)

6. (사례2)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게 안마시키고 폭언까지... 검찰송치 (한국일보, 21. 2. 19.)

7. (사례3)지적장애인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징역 17년 (연합뉴스, 20. 6. 18.) 학대 가해자가 되어버린 신고의무자!

8.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58건(44.6%)이며,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30.1%(284건)의 학대행위자가 신고의무자

*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9.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을 학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며,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 6. 30. 시행 예정

10.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1. 또한,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보고의무가 강화되어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② 그 교육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021. 6. 30. 시행 예정

13. 방관하는 목격자가 아닌, 행동하는 공익신고자

장애인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14. 장애인학대신고는 1644-8295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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