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슬하에 장애아가 있을 때 형제자매들에게 당부를 하신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야(장애아)는 너거가 좀 돌봐야 된다.’ 부모님의 그 말씀은 애원이자 당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님 사후에 장애인을 돌봐주는 형제자매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설사 형제자매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형의 아내나 언니의 남편이 장애인을 좋아할까. 이래저래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서로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무도 돌봐 줄 사람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현금, 현물, 서비스)을 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된다.

계촌법. ⓒ경주최씨 다천공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직계혈족이란 나를 중심으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아들 딸, 손주 등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며 피가 섞인 혈연가족이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에서 1촌 관계라면 부모와 자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손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일까.

친척은 촌수로 계산을 하는데 촌수(寸數)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가까운 친척이고 촌수가 클수록 멀어지는 친척이다. 계촌법(系寸法)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은 촌수로 치자면 1촌이 되지만 직계혈족 간에 촌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 세(世)나 대(代)를 사용하고 촌수는 형제자매 등 방계 친족 간에만 사용한다. 배우자의 경우, 촌수가 없는 무촌(無寸)인데 결혼하면 부부가 되지만 헤어지면 남이 되는 혈연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간혹 가짜 이혼을 하기도 한다. 이혼해서 남이 되면 부양의무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해도 직계혈족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부모나 자식은 부양의무자가 된다. 피는 못 속이므로.

오래전에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식들을 나 몰라라 했는데,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한 아들딸이 돈을 벌어 잘 살게 되니 그동안 생사도 모르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수급자신청이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아버지(어머니) 모릅니다. 부양하기도 싫습니다.”

그래봤자 현행법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혜택에 의하면 1~3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되고 LPG(LPG는 6급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지혜택을 이용하려면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부양의무가 없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수급자와 따로 되어 있다면 부양의무자는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 감면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동일가구원이라면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은 동거해도 별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나 1~4급 장애인은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가구’가 인정되면 무상주거비 2만여 원이 삭감된 수급비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1~3급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의 가격이 높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은 아니더라도 차량 운영비만큼 수급비가 삭감될 수는 있다.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을 부양하기는 싫지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세금은 감면 받고 싶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에게 상담을 의뢰한 A씨는 ‘장애 2급인 외삼촌이 있는데 어머니가 같이 살기를 희망한다. 외삼촌은 수급자인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대답은 ‘외삼촌은 수급자라도 2급 장애인이므로 누나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나와 동거해도 상관이 없고, 누나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누나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차량 가액에 따라 수급비가 차감될 수는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가지 장애유형만 인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등록은 안 되지만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별도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형제자매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런데 B씨의 상담내용은 ‘장애3급 여자 친구가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여자 친구가 수급자라서 결혼식(혼인신고)은 좀 미루고 주민등록만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였다.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 있으므로 간혹 가짜로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도 있어 이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도 약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려져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 탈락이 염려스럽다면 동거하면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하지만 보장은 함께 사는 가구단위로 한다. 보장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하며,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보장가구원에 포함이 된다.

얼마 전 필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 장애인이 있었다. 내용인즉슨 그 여성은 비장애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에 동거인을 올리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하는 남자의 월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의 형제자매들은 여자가 결혼식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점을 괘씸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여자는 수급자 유지를 위해서라지만 남자 측에서는 언제든지 헤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연유로 여자는 시가와 단절한 채 별 문제없이 몇 년을 살았으나 어느 날 직장에서 불이 났고 동거하던 남자는 화상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남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내지 보험금이 제법 많았던 모양인데 남자 측에서는 여자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을 하지만 여자는 수급자 탈락을 염려하여 남자를 주민등록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 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남자 측 형제자매들이 못주겠다고 한다면 여자는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수급자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지 않으면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위장결혼이 있어 당국에서 불시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 수급자가 되기 위한 가짜 이혼도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 가짜 이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 수급비를 지급한 보장기관에서 ‘부정수급자’로 인정 될 경우 그 동안의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수급자의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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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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