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기위한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쟁점이 됐던 상임대표단 구성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범장애인계를 아우르는 단일기구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탄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를 비롯해 장애인계 50여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장애인계 연대회의'를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으며 조직구성, 대표단 선정 등에 대한 틀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단일기구의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최종 확정됐으며 조직구성은 '대표단-집행위원회-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정해졌다. 대표단은 공동대표단과 상임대표단으로 나누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 소속한 모든 연대단체의 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며 상임대표단은 장총련 1명, 한국장총 1명, 장애여성대표 1명, 장총련과 한국장총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에서 2명을 선정, 모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의결권은 사실상 집행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정했으나 전체사업에 대한 '비준'은 공동대표단에 두기로 했다. 집행위원회에는 각 연대단체의 실무진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시점까지 운영하기로 정해졌으며 법 제정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다시 갖고 발족식을 비롯해 조직구성 등에 대한 나머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는 47개 단체가 이날 회의 전부터 연대 의사를 밝혔으며 노들장애인야학,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등이 회의 당일에 참석, 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의꿈너머 김미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약 30여개단체 5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를 넘겨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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