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내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영화 교도소월드컵의 한 장면.

인권위 유치장 인권실태조사 결과

경찰서 유치장내의 편의시설과 생활환경 미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비롯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유치장 유치인 100명과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용으로 휠체어나 목발을 비치해 두거나 유치실내의 좌변기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었지만 유치장 및 유치실의 구조상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경찰서 유치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데다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 피구금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유치장이 ▲의무관이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춘 직원이 전혀 없고 ▲의무실 또는 의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연간 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치장 수용자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관련기사]"이범재씨 구속수사는 인권침해"

"구치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유치인들은 '아플 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5.7%만이 응답했으며 '아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8%를 차지했다. '입감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던 경우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6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온수의 공급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유치실내 수도시설에는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2.2%, '온수의 공급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목욕시 신체의 일부나 전부노출'되고 있다는 경우도 50%를 차지했다.

침구의 위생상태와 관련 '위생상태가 더럽거나 매우 더럽다'고 66%가 응답하는 등 침구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세탁 및 보관방법이 적절치 않아 유치인들이 전염병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음식 또한 '관식의 질이 부실하거나 형편없다'는 응답이 93.7%, '사식의 값과 질이 모두 불량하다'는 의견이 41.1%로 나타났으며 유치인 1인당 1식비는 약 866원으로 일본의 98년 기준 약 3,700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이밖에도 여성 전용 유치실의 경우 ▲구획이 분리되지 않아 남성 유치인보호관과 남성 유치인들에게 일상생활은 물론 화장실 사용까지 노출될 수 있고 ▲대부분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근무하지 않아 생리중인 경우 곤란을 겪고 ▲화장품이나 빗 등 생활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유치장은 사회적 감시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치장 실태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도 거의 없었다"며 "이번 조사는 향후 경찰서 유치장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제도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