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열어 정신병원내 정신장애인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인권위 정신병원내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조사결과

정신병원내 정신장애인 환자들이 치료목적 이외의 외출을 금지 당하거나 편지 검열을 받는 등 의료인력 및 시설구조에 의해 정신병원내에서 이뤄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9일 오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열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산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1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표적인 정신의료기관 2곳을 추가로 방문해 시설·인력·치료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은 병원구조 및 시설과 관련 추가 조사대상 2곳의 경우 한 병동에 100명 이상이 수용돼 있지만 텔레비전은 한 대만 설치돼 있었으며 활동공간도 매우비좁은 상태여서 여가활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2곳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화재사고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로 화재발생시 대량 인명살상이 우려되는 수준이었으며 환자 1인당 1평 정도의 공간이 부여되는 등 환자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입·퇴원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정신장애인들은 가족과 병원의 합의에 의한 이송일지라도 사설환자이송단(129)에 의해 불법적인 물리력이 행사받는 경우가 많고, 입원결정시에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본인도 모르게 타병원에서 이전되거나 동일소유자의 시설들 사이에서 정신장애인 환자들을 주고받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치료과정상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은 '신체구속'(R/T)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함은 물론 이를 시행하는 사람도 간호사나 보호사 등에 한정돼야하지만 봉사활동자가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가 1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곳 모두 환자에 대한 정신 및 재활치료보다는 약물투여 및 관리를 강조하는 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치료프로그램 또한 내용이 빈약해 일부 환자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인 환자들은 외부와의 소통 또한 매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통화는 주1회 정도만 허용되며, 편지는 대부분 검열을 거쳐야 받거나 보낼 수 있었다. 외출이나 산책 또한 치료적인 목적 외의 이유로 침해당하고 있었다.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국 최정기 조사기획담당관은 이번 조사결과에 의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신병원의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정도에 의하면 국내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에이블뉴스>
특히 환자에 대한 병원의 통제 및 가혹행위와 관련, 조사대상 병원 한 곳의 경우 내부규정상 신체구속을 최고 24시간까지 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 환자들의 간호기록부에 의하면 3∼4일간 신체구속을 한 경우가 발견됐다.

이밖에도 병동별로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배식 등의 이유로 실장 및 방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 및 방장에 의한 구타 및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환자를 이용한 환자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조사내용을 발표한 인권침해조사국 최정기 조사기획담당관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성을 가질만한 대규모 의료시설 2곳에서 이 정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소규모 병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수렴해 정신과 관련시설들에서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방식 기준안을 만들고, 올해 정신과 관련시설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