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남소망의집 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염형국 변호사가 시설내 장애인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한 생활시설이 자체적으로 인권보장 규정을 만들어 주위의 교감이 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은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을 마련해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강서문화센터에서 열린 2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년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교남소망의집의 인권규정은 앞으로 다른 시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교남소망의집은 지난 2월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단체변호사 파견지원사업에 의해 파견된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총 19차에 걸친 회의 끝에 이번 인권규정을 만들어냈다.

총 6장, 80조로 구성된 이 ‘인권규정’에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생활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사후에 복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와 규정의 기본이념, 실천원칙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인권침해 예방의 범주’에는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제3장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에는 ▲자기관리 및 위생보장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 ▲주거생활 보장 ▲종교생활의 보장 ▲성생활 보장 ▲식생활 보장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등 8가지 권리가 적시돼 있다.

제4장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는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 등 6가지의 권리가 적시돼 있다. 제5장과 제6장은 각각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와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를 다루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권규정에 대해 설명을 한 교남소망의집 재활사업실 윤덕찬 실장은 “인권보장규정이 아직은 시설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또 교남소망의집 황규인 원장은 “장애인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실행이고, 생활방식이어야 한다”며 “앞으로 실천을 중요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황 원장은 “이 규정의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팀장은 “무지 반가운 일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구체적인 시설생활자 인권매뉴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개인간의 일로 치부됐던 시설안에서의 생활자 인권문제의 책임이 구조와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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